국립제주박물관은 여러분의 문화재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6,100점 넘는 문화재를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개인소장자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증이란 |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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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기간 | 연중 |
기증대상 | 고고, 역사, 미술품 및 제주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타 문화재 |
기증조건 | 문화재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국박예규 제200호 2016.6.1.개정) |
문화재 기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사진
○ 크기, 보존상태, 내용 등 기본 정보
○ 대상 문화재의 소장 이력
- 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문의
- 필요한 경우 실물 자료 검토
○ 문화재기증원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제출
○ 대상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
전시 및 학술 연구 등의 활용도 검토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 문화재 기증에 대한 기증 문서 발급
○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전시, 연구 등에 활용
다음의 경우에는 기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