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하기 이미지
전시실 내에서의 플래쉬/삼각대 및 조명기구를 사용한(빛과 열에 의한 변색·변형) 촬영은 전시작품 보호 및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사전신청을 한 후 촬영이 가능합니다.
소장품 촬영 및 필름복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목적, 일시, 촬영장소, 촬영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공문서 또는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촬영은 박물관 휴관(매주 월요일)일에만 가능합니다.
※문의 ☎ 064-720-8109, fax 064-720-8150